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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어렵다면, 일시 면제!!

by 행복한경제인 2022. 11. 9.

 

국민연금으로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고자 매달 통장에서 세금처럼 빠져나가도 노후 준비를 위해 어려운 시기에도 납입하고 있다. 그런데, 창업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접은 후, 직장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마저도 퇴사를 해서 다시 수입이 생길 때까지만 잠시 국민연금을 중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입니다.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순간 국민연금 3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납부예외, 납부재개,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간략히 알아봅시다.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공단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
문의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유료)

 

1. 첫 번째 제도 - 납부예외

국민연금 가입 중 사업 중단, 실직 등의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 신청하면 연금보험료 납부 " 일시 면제 "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부족한 가입 기간 최대 119개월을 채울 수 있습니다.

※ 추후 납부 : 실직, 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 인정 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2. 두번째 제도 - 납부재개

형편이 좀 어렵지만, 다시 납부를 시작하거나 납부예외 중 소득이 다시 발행한다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해주면 됩니다.

 

3. 세번째 제도 - 보험료 지원 신청

사업 중단, 실직. 휴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지역 납부 예외자가 납부 재개시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월 45,000원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지역 가압자 납부재개 시 월 최대 45,000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혜택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납부예외 사유는 실직, 사업 중단, 휴직인 경우에 한함
지원금액 - 월 보험료의 50%(월 최대 45,000원 지원)
지원기간 - 생애 최대 12개월
제외대상 -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이상,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
※ 종합소득은 사업, 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

스마트시티 - 국민연금보험료와 관계없음

국민연금 미납시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고 미납기간에 따라 지급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사업 중단, 실직, 휴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에 신고 없이 체납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 독촉 및 미납보험료를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시 면제가 가능한 납부유예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을 연체 또는 체납을 했더라도 미납한 보험료는 선택적으로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체납 금액이나 연체금액이 많다면 추가납입을 통해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매월 지출되는 각종 보험료,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는 늘어나고, 물가상승으로 생활비 지출은 늘어나는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 보험료 등은 납부 유예로 선택적인 생활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민연금 납부 면제 제도를 신청!!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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