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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효과로 혜택 받기...14일부터 효력

by 행복한경제인 2022. 11. 10.

국토교통부는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해제했다면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2022년 11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동탄 2
◈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 팔달. 영통. 권선. 장안, 안양만안. 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 2, 광교지구, 성남 중원
◈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인천 중. 동. 미추홀. 연수. 남구. 부평. 계양. 서구

◈ 규제지역 해제는 14일 0시부터 효력 발생

정부는 서울,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 등 4곳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으로 해제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던 경기도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동탄 2 9곳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정대상지역로 지정되었던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과 세종 등 모두 해제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과 경기 4곳에 대해 규제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의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 청약, 전매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청약통장 유지기간은 가입 후 6개월 이상, 세대원. 다주택 세대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무주택자에 한해 50%로 제한되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상향되고, 중도금 대출 보증은 세대당 2건까지 가능, 중도금 대출 실행 시 전입 조건과 처분 조건 없이 실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규제지역 내 대출규제 완화 조치도 내달 1일부터 조기 시행키로 했다. 내달부터는 집값에 상관없이 집값의 50%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투기과열지구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풀려 최대 50%까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세제혜택도 많이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중과세율 없이 양도차익에 따른 4~45%의 기본 세율을 적용, 실거주 조건 없이 보유만 2년 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 다주택자의 경우 6~30%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제출의무였던 제도가 6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제출의무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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