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효과로 혜택 받기...14일부터 효력
국토교통부는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해제했다면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2022년 11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동탄 2 ◈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 팔달. 영통. 권선. 장안, 안양만안. 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 2, 광교지구, 성남 중원 ◈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인천 중. 동. 미추홀. 연수. 남..
2022.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