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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

23년 1년간 한시 적용 고정금리 4%대 특례보금자리론 빨리 신청하세요.

by 행복한경제인 2023. 1. 13.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 실수요자 이자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리상승기에 서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 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3년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

특례보금자라론 주요 내용은 금리상승기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으로 주거 안전망 확충!!

기존의 보금자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 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LTV. 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DSR 적용되지 않음.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1월 말부터 적용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택금융공사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이다. 

▶ 주택가격 6억이하 &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 4.65~4.95%

▶ 주택가격 6억초과 또는 소득 1억 초과 : 4.75~5.05%

▶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0.9%p) 우대 차감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대상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

     *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 (자금융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 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 1주택(상환. 보전용도)이 신청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내용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내에서만 

    * DSR 미적용

▶ (만기) 10.15.20.30.40.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

    * 만기 40년 : 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만기 50년 : 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 일반형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는 별도 적용합니다.

    * 우대금리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 우대금리 적용시 3.75~4.05%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 (중도상환수수료)

    기본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등 유의사항

▶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g.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에서 신청 가능

▶ (대출금액)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1주택 유지) 대출 기간 동안 1 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 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기타 일반 사항

1. 시중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장기간 이용이 가능하다

2. 내집마련. 기존대출 상환. 전세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3. 특례보금자리론이 기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의 지원대상(9억 원 이하 주택 등)을 포괄하여 장기.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만큼,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개시되는 1.30일 이후에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1년간 한시)

4.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5.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이 가능하다.

* 디딤돌대출 지원요건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등

5. (주택요건) 주택가격 (9억원 이하) 판단 기준은 시세가 있는 아파트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 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하다.

6. (기타)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이 가능한지는, 차주와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 가능하다.

 

이상 "특례보금자리론"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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