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금 절세 방법 중 하나로 증여를 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일반 거래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 세금 절세 비법으로 안전하게 증여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거래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유. 무형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무상으로 이전을 받는 사람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기본적으로 증여세율, 증여공제액 등 증여세 계산으로 통해 미리 증여를 통해 안전하게 증여하는 것이 절세 비법입니다.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과세 시점이 새로 갱신되는 증여세 면제한도, 신고기한, 증여세율, 증여공제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 증여세 과세 대상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각종 증여 예시.추정. 의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각종 증여 예시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각 증여 예시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 구간은 10~50% 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1억 원 이하일 때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 20%, 최대 30억 원 초과한다면 증여세 세율은 50%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과세표준으로 증여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 세율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증여받은 금액 - 공제액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금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여기에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0억 원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후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여 대상별 공제액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자녀) : 성인 - 5,000만 원 / 미성년자 - 2,000만 원
* 직계비속(손자녀) : 5,000만 원
*그 외 친족 : 1,000만 원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절세 포인트가 모두 다르며 증여세 납세 후 발생하는 양도세, 상속세 등의 다른 세금까지도 절세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배우자, 자녀, 그 외 친척에 따라 면제금액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증여 합산 기간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증여하여 안전하게 절세하는 방법도 강구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현금, 주식, 채권 등 포함됩니다.
증여세 신고
* 증여일 기준 3개월 뒤 말일까지
(EX. 1월 22일에 증여를 했다면, 3개월 뒤 말일인 4월 말일까지가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한다면 세액의 3%를 공제받기 때문에 제때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사, 국세청 방문, 홈택스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녀에 경제적 부담은 물론 절세하는 방법 중 하나로 증여를 선택한다면, 기본만 알아도 안전하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 대상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현금, 주식, 채권도 포함하니 증여 재산 공제액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사의 전문가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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