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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

2023년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과세대상

by 행복한경제인 2022. 11. 21.

부동산 투자 단계별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취득 시 발생되는 국세로는 상속 및 증여세(상속 및 증여받는 경우), 보유 시 발생되는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이고, 처분 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부동산 주택공시가격이 높아지면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이 커질 거라는 예상으로 정부에서는 종부세 개편 안을 정리했습니다.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제액, 과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종합부동산 세액 공제액
주택분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한 자(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 초과)
종합합산 토지분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 공시 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자
별도합산 토지분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공시 가격 - 80억 원 초과

※ 납부안내, 분납요령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9.16~9.30., 정기 고지 신고는 12.1. ~ 12.15.입니다. 분납 및 물납 가능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 대상입니다.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은 주택의 경우 6억 원을 초과하면 (1세대 1 주택자 11억 원) 과세대상이며, 2023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은 주택의 경우 9억 원(1 주택자 12억 원)으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의 9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며, 주택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120만 명 종부세 고지서 21일부터

집값이 급락하면서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21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한다. 올해 납부 대상자는 120만 명으로 추산한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전망이라고 한다.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9억원 이상의 아파트가 수혜를 볼것으로 기대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서민층의 세부담이 커진다.

 


종합부동산 세법 개정 안

일시적 2 주택 -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 처분 시 1 주택자로 인정
상속주택 - 상속 후 5년간 주택수 제외, 공시 가격. 지분율에 따라 기간 제한 없이 제외
지방 저가 주택 - 공시가격 3억 원 미만 주택 1채 주택 수 제외

종부세 감면 제도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 인별 과세로 1세대 1 주택 단독명의 하는 것이 공제액이 더 크다. 따라서 단독이 아닌 공동명의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반공제가 적용되어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이 적용된다. 2022년에 한해서 1세대 1 주택자는 14억 원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보다는 단독명의가 유리하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 등에 따라 종부세 감면제도가 있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100%→60%)로 1인당 종부세 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21) 95% ('22) 100% →60%

종합부동산세 혜택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으로 일시적 2 주택, 과세특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 2 주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내에 처분하게 되면 1세대 1 주택자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종부세에 대한 내용, 과세 대상, 2023년부터 공제액이 상향, 감면제도, 합산배제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혜택까지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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